개인정보 보호

사회 2004/06/17 23:51
이번에 국민카드 재발급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이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카드를 교체발급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대답해 줬더니 며칠뒤 국민은행에서 찾아가라는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에 가서 수령을 받으려 했더니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에 사인을 요구한다. 사인하는 곳은 두군데였는데 하나는 신용평가 기관같은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마케팅 영업을 위한 보험사, 정유사등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의서에는 금융자금법 xx조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필시 이것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이리라.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지금부터 일어난다.

평소에도 보험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진절머리 났던 나는 동의서 사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담당자가 카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내 눈앞에는 내 이름이 찍혀있는 카드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말이다.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때는 분명히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것이 아니다. 만약 이런 동의서의 사인 유무가 카드 발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백인만 출입시키면 장사가 더 잘되므로 흑인은 출입 금지시키는 것" 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아래에 동의서 전문을 공개한다.

(스캔하기 귀찮아서 안했다. -.-)
2004/06/17 23:51 2004/06/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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